텔레그램 n번방 개설자로 알려진 일명 '갓갓'으로 불리는 A(24)씨가 12일 오전 경북 안동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구지법 안동지원에 도착하고 있다. /뉴시스

(신영길 기자) 성착취물 제작·유포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에서 ‘갓갓’으로 불린 문모(24)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영장실질심사가 30분도 안 돼 끝났다.

문씨에 대한 심문은 12일 오전 11시께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이뤄졌다.

문씨는 심문을 마친 뒤 안동지원을 나오면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인정합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는 말도 했다.

앞서 문씨는 안동지원에서 심사를 받기 전 오전 10시20분께 안동경찰서를 나왔다.

빨간 후드티를 입고 검은 모자와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문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갓갓이 맞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후 서둘러 호송차에 올라 경찰서를 빠져나갔다.

경찰은 IP주소를 추적해 지난달 초 문씨가 ‘갓갓’이라는 정황을 포착했다.

지난해 7월부터 문씨를 추적해 온 경찰은 지난달 말 경기 안성시에 있는 문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을 입수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 9일 오전 문씨를 소환해 10시간 가량 조사를 벌였다.

경찰 조사에서 문씨는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문씨는 경찰의 수사기록을 본 뒤 조사 시작 6시간 만에 “내가 갓갓이다”고 자백했으며 경찰은 문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11일 문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같은날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문씨는 경찰 소환 조사 당시 변호인을 대동하지 않았다. 현재까지도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찰은 문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별다른 사유가 없다면 문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영장이 발부되면 브리핑을 통해 구체적인 범행 등에 대해 밝힐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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