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석 기자) 고령군 대가야읍 쾌빈리 일대 논 26400㎡에 2019년 10월 말경부터 약 20일간 공사장에서 나오는 농지성토에 부적합한 흙 7000여톤을 농지주인 몰래 투기한 사실이 밝혀져 문제가 되고 있어 행정당국이 사실조사에 나섰다.

문제가 된 논에는 대구시 화원읍 소재 장비업자 B씨가 대구시 월배읍 공사장 등지에서 나온 흙을 대가야읍 A건설 L씨 소개로 농지성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작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개자 L씨는 “농장주와 연락해 정상적으로 허가절차를 거처 계약후 처리하라고 말했으나 장비업자 B씨는 논 주인한테 연락조차 하지 않은 채 일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사실조사에 나선 군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농지주인은 해외 출타중이라서 연락이 되지 않아 농지주인의 지인을 통해 연락을 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했으나 코로나19 때문에 입국 못하고 있다”며 “입국하면 현장을 확인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설명했다.

군관계자는 “논주인과 연락되면 철저히 조사해서 위법사실이 있으면 행정조치와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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