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식 기자) 군포시는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대료을 인하하여 아픔 나누기에 동참하고 있는 ‘착한 임대인’에게 2020년도분 정기분 재산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면안은 최근 군포시의회 임시회를 통해 의결되었으며,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인하하거나 인하할 예정인 임대료의 50%를 한도로 7월에 건축물 재산세에 이어 9월에는 토지 재산세를 감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인하해 준 임대료 규모가 세금보다 클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럴 경우 사실상 100% 감면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착한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임차인의 자격요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다.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 감면신청은 6월 1일부터 군포시 세정과에서 접수 할 예정이며, 임대인은 지방세 감면신청서와 임차인의 소상공인 확인서, 당초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인하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신청하면 된다.

또한, 재산세를 납부한 이후에라도 12월 말까지 인하한 임대료에 대해서는 감면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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