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구혜선)

  (김정하 기자) 구혜선과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의 계약이 해지됐다.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는 4월 29일 "당사는 구혜선 씨와의 전속계약이 해지됐다"고 밝혔다.

구혜선은 HB엔터테인먼트에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2019년 9월 11일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 신청을 했다. 

전 소속사는 "구혜선 씨의 계약 위반과 구혜선 씨에 대한 신뢰 상실로 인해 더는 소속 배우 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 손해 배상을 구하는 반대신청을 했다"며 "2020년 4월 21일 중재판정으로 구혜선 씨가 주장한 당사의 귀책사유 및 해지 사유는 인정되지 않았으며, 구혜선 씨가 HB엔터테인먼트에 일정한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전제로 계약 해지가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전 소속사는 또한 이번 사건과 관련 악성 댓글에 대해 법정 대응할 계획이다. 전 소속사는 "본 사건과 관련하여 허위 사실에 근거한 SNS 게시글 및 악의적인 댓글은 형사 처벌될 수 있음을 알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구혜선은 손해배상 전제로 한 계약 해지에 대한 전 소속사의 입장에 반박했다.

전속계약의 효력 부존재 확인 중재 신청을 하여 중재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중재절차가 끝날 무렵 전 소속사가 구혜선을 상대로 3억 3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그중 대부분이 기각되고 일부인 3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정이 내려졌고, 전 소속사의 과실을 참작해 감액한 금액으로서, 전 소속사는 청구금액 대비 90% 가까이 패소했다는 것이 구혜선 측 법률대리인의 설명이다.

법률대리인은 "구혜선이 3500만원을 인정한 이유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수 없어, 중재법에 따른 추가 중재판정 신청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전 소속사와 구혜선 씨의 전속계약 관계에 대해서는 구혜선 씨의 중재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종료된 것이고, 구혜선 씨의 손해배상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추가 중재판정신청과 별도 중재 신청이 5월 초에 접수되어 진행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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