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는 21대 총선 투표장에도 큰 변화를 불러 올 전망이다.

(박진우 기자) 코로나19는 21대 총선 투표장에도 큰 변화를 불러 올 전망이다.

이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장에 갈 때는 신분증 챙기는 것은 기본일 뿐만 아니라 추가로 이전 선거 때와는 달리 마스크도 반드시 착용을 해야 한다.

7일 선거를 앞두고 코로나19 대한 대책을 선관위로부터 문의를 해봤다.

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4월 15일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투표장에 들어가기 전 열을 체크하고 호흡기 증상 유무 등의 검사를 필수로 받아야 한다.

또 과거와 달리 투표장에서 대기할 때 앞 뒤 사람과 1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고 가급적 대화를 하지 말아야 한다.

발열 체크 후 발열이나 호흡기에 증상이 있을 경우 별도로 마련된 기표소에서 투표를 하게 된다. 또 이런 증상자가 기표를 마치고 난 후에는 소독을 하고 이후에 다른 기표자가 들어갈 수 있다.

마스크를 미착용 했지만 특별한 증세가 없는 경우 일반 기표소에서 투표하게 된다.

한편,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유권자 중 14일 이전까지 격리 해제될 경우 투표가 가능하다.

자가격리 기간 중 투표 당일이 포함될 경우 투표가 불가능하다.

여기서 주목하고 짚고 넘어갈 것은 마스크 착용을 안하고 투표장을 방문한 무증상자의 경우다.

즉 무증상인데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라면 문제는 심각해 진다. 이에 대한 보안 대책은 뾰족이 없는 것 같아 우려된다.

마스크 없이 투표하러온 기표자에 대한 대책과 무증상자가 기표소를 동일하게 사용 한다는 것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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