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특별법을 제정해 우리 정부 예산으로 무급 휴직 중인 4천여 명의 주한미군 한국인직원들 대한 긴급생활자금 등을 지원한다고 밝힌 1일 서울 용산 미군기지 입구에서 한국인 직원들이 근무를 서고 있다. /뉴시스

(박진우 기자) 국방부는 1일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 강제 무급휴직 사태와 관련, “특별법을 제정해 우리 정부 예산으로 직원들을 돕겠다”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특별법을 제정해 우리 정부 예산으로 근로자들의 생활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 대변인은 이어 “특별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긴급생활자금 대출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인 직원 무급휴직이 강행된 데 대해서는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사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이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인건비 예산을 우선집행하는 방안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미 측에 제안하고 협의를 진행해 왔으나 오늘부터 무급휴직이 시행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최 대변인은 그러면서 “국방부는 이러한 상황이 연합방위태세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도록 미 국방부, 주한미군사와 긴밀한 공조체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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