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실시된 8일 오전 인천공항 출국장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해외로 출국하는 여객들이 서둘러 투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도한우 기자) 4·15 총선에서 해외에 거주·체류 중인 유권자들을 위한 재외투표가 1일 시작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주피지대사관을 시작으로 오는 6일까지 각 재외투표소별로 기간을 정해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현지시간 기준) 재외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당초 이번 재외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재외유권자는 총 17만1959명이었지만 실제 투표 가능한 재외선거인은 절반 수준인 9만1459명(53.2%)으로 줄어들게 됐다.

코로나19 사태로 각국에서 재외선거사무가 중단됨에 따라 총 40개국 65개 공관에서 재외선거사무가 중지됐기 때문이다. 이 지역의 재외 선거인은 8만500명이다.

선관위는 재외투표기간 중에도 주재국의 제재조치가 강화되거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재외투표 진행이 불가능한 지역이 발생할 경우 추가로 중지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번 총선에 참여할 수 있는 재외선거인 규모는 더 축소될 여지가 있다.

재외투표지는 투표가 끝나고 외교행낭을 통해 국내로 회송되며 인천공항에서 국회 교섭단체 구성 정당이 추천한 참관인이 입회한 가운데 선관위에 인계된다. 이후 등기우편으로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보내 국내투표와 함께 개표한다.

선관위는 여객기, 화물기 또는 육로 이동 등 가능한 모든 회송 수단을 강구해 재외 투표함을 국내 총선 투표일인 오는 15일 전에 우리나라로 이송해 온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회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거법에 따라 공관에서 직접 개표를 진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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