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이 행정명령 대상시설을 추가하고 긴급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김동주 기자) 장수군이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방안으로 운영제한 조치를 받는 행정명령 대상시설을 추가하고 긴급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군은 현재 보건복지부장관 및 전라북도지사 행정명령 대상시설 16종 외 단란주점, 스크린골프장, 당구장, 목욕탕 등 4종·18곳에 대해 추가 행정명령을 내리고 긴급지원금을 지급해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강화한다.

특히, 이번 긴급지원은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업소 1개소 당 7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이홍대 과장은 “이번 긴급지원이 코로나19 확산 예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군은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빠른 시일 내에 지역 경제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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