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시민안전공제 가입

(김춘식 기자) 안성시는 2019년에 이어 올해도 불의의 재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민안전공제에 가입했다고 30일 밝혔다.

안전공제는 안성시민 모두를 대상으로 안성시가 직접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계약을 맺어 각종 재난·안전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에게 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 사망․후유장애, 대중 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후유장애, 강도 상해 사망․후유장애, 익사사고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의사상자 상해, 농기계사고 상해 사망․후유장애 등 12개 항목으로 전년 대비 3개의 항목을 추가하여 보장내역을 확대했다.

특히, 도농복합도시인 안성시의 특성에 맞는 농기계 사고에 대한 보장도 추가되며 보상금은 최대 1500만원까지 지급된다.

전국 어느 곳에서 사고를 당해도 타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금 청구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사업 사고처리 전담창구(02-6900-2200)의 안내에 따라 보험금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계약된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아울러, 소멸시효가 3년으로 올해뿐만 아니라 2019년 2월 이후 발생한 사고도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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