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뉴시스

(박진우 기자) 서울시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공익을 저해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침해한다는 판단에 따라 결정했다”며 “그동안 언론을 통해 알려진 신천지내 소위 ‘추수꾼’의 존재도 문서를 통해 처음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신천지는 ‘특전대’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신도들을 다른 교회나 절에 보내 포섭하는 과정 및 결과 등을 정기적으로 상부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6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열고 “시는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라는 이름으로 등록돼 있던 신천지 관련 사단법인이 공익을 현저히 해하고 허가조건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며 “민법 제38조에 따라 오늘 설립허가를 취소한다”고 설명했다.

해당법인은 설립허가 취소와 관련해 청문을 통지했으나 불참했고 일체의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시는 취소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마무리했다.

박 시장은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와 신천지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단체”라며 “문제의 법인은 대표자가 이만희로 돼 있고 정관에 규정된 법인의 목적과 사업 등이 신천지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신천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신천지는 조직적·전국적으로 정부의 방역활동을 방해하고 사실을 은폐한 결과 코로나19 확산을 초래했다”고 강조했다.지난 26일 기준 대한민국 확진자 9241명 중 신천지 관련 확진자는 5000명이 넘는다. 전체의 55%가 넘는 수치다. 대구·경북의 경우 약 70%에 이르고 있다.

사태 초기에 이만희 총회장이 지침을 내려 방역에 적극 협조했다면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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