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코로나19’ 역학조사 거짓 진술 강력 조치

(유병철 기자) 경주시보건소 방역당국은 확진환자 발생 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CCTV와 휴대폰 위치 확인을 통해 확진자들의 동선을 파악해 접촉자를 분류하고 방역조치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럼에도 최근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동선을 숨기거나 역학조사에서 거짓 진술로 행정력 낭비를 초래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에 따라 누구든지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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