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김동주 기자) 남원시가 코로나19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으며 금번에 추가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시책을 추하기로 했다.

시는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근로자 생계비 지원 시책으로 조업이 부분중단 또는 전면 중단된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무급휴직을 가질 경우 저소득 근로자 400명에게 4억원의 예산으로 1인당 일일 2만 5,000원 월 50만원, 최대 100만원의 생계비 지원하게 된다.

대상사업장은 코로나19 피해 이후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심각 단계 이후(2020. 2. 23)영업일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모든 업종의 사업장이 가능하며, 또 코로나19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지원 시책으로 4억8,0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기준 중위소득 1인 가구 1,757,194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1인당 월 최대 50만원 2개월의 생계비를 483명에게 지원하게 된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일용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단기일자리 제공’ 시책으로 공공기관의 단기일자리를 제공하여 실직자 생활안정을 위해 사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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