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이인영(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국난극복위원회 총괄본부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실행회의에 참석해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박진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24일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 "N번방 재발금지 3법을 20대 국회가 끝나는 5월 전에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실행회의에서 "N번방 범죄자들에게 국민 심판의 철퇴를 내려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N번방 재발금지 3법에는 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하는 행위를 형법상 특수협박죄로 처벌하는 내용이 담겼다. 상습범 가중처벌과 불법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스마트폰 등 휴대용 단말기 또는 컴퓨터에 다운로드받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할 경우 처벌, 불법 촬영물에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처벌하는 등 내용도 포함돼있다.

그는 "대통령께서 지시한 공직자 회원 명단 공개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범죄에 가담한 사람에 대한 신원 공개도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평범한 대학생이 성 착취 범죄를 기획·실행할 만큼 음란 범죄는 우리 사회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음란범죄에 지나치게 관대해 왔다"며 "이번 사건을 우리 사회에서 불법 음란물을 대청소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일회적 분노를 넘어 우리 사회 정상화를 위해 과거와 과감히 절연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면서 "정부는 가장 혹독한 법의 처벌과 광범위한 신상공개로 음란범죄에 대한 단호하고도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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