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

금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30억원 이상 고가아파트와 서울을 중심으로 크게 올랐다.  고가주택이 많고 작년 재건축 시장이 과열됐던 서울 강남구(25.57%)와 서초구(22.57%), 송파구(18.45%) 등 강남 3구가 전국 공시가 상승률 1~3위를 차지했다.

따라서 1가구 기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공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이 작년보다 40% 이상 늘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세 부담 역시 늘어나는 것은 조세의 형평성 차원에서 바람직하다. 문제는 급격한 인상이 초래할 여러 부작용이다.

공시가격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0여개 사회복지·행정 분야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공시가격이 대폭 오르면 재산세·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이 늘고 각종 복지 혜택에서도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보유세가 무서워 집을 팔고 싶어도 지금은 실수요자 찾기가 어렵다. 실수요자도 정부의 각종 규제로 집 장만이 쉽지 않다.

2·20부동산대책에 따라 수도권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기존 60%에서 집값 9억원까지는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강화됐다.

앞서 12·16대책을 통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엔 이보다 더 강력한 대출 규제가 시행되고 있다. 40%였던 이 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이 집값의 9억원까지 40%, 9억원 초과분에 20%가 적용되고 있다.더구나 지난 13일부터는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원 이상, 비규제지역에서 6억원 이상의 주택 거래를 신고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특히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하면 자금조달계획서의 작성 항목별로 객관적인 증빙자료 최대 15종을 제출해야 한다.

자금이 있어도 주택을 구입할 마음이 싹 달아나게 생겼다. 가뜩이나 코로나19 영향으로 부동산 거래가 크게 줄었는데 앞으로는 거래 절벽이 예상된다.

정부가 대출을 조이고 자금조달내역을 들여다보겠다고 나선 상황에선 실수요자들도 움직이기 어렵다. 아무리 명분이 좋은 정책이라도 과속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

정부는 우선 과도한 대출규제를 일정 부분 풀어 꽉 막힌 부동산시장의 숨통을 터줘야 한다. 집 한 채 가진 게 결코 죄는 아니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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