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동탄경찰서 동탄2지구대 순경 김태윤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의료계가 비상이다. 수원 남부권 전역도 예외가 아니다. 지역사회의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 투혼을 불사르고 있다. 하지만 이와 중에 정신질환자·치매환자 등 정신질환 응급환자들이 외면 받고 있다. 대다수 병원들이 정신질환자들의 응급입원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응급입원이란 정신질환자가 자타해 우려가 있고 급박한 상황의 정신질환자를 발견한 사람이 경찰관 및 의사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 장에게 입원을 신청하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정신질환자를 3일 이내 기간 동안 병원에 강제로 입원을 시키는 제도이다.

현재도 많은 정신질환자들이 사회에서 일상생활 중 문제가 생겨 가족 등 주변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바이러스로 인해서 정신의학병원에 이러한 정신질환자들을 입원을 시킬 수 없는 상황이다.

물론, 해당 병원들의 상황과 판단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바이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거나 자신의 목숨을 해할 우려가 있는 긴급한 환자들에게는 코로나19바이러스보다도 어쩌면 정신질환이 더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당국에서는 적극 협조를 당부한다.

화성 관내에는 정신질환자 치료 응급병원은 동탄메디병원(031-8003-5800), 의료법인 승민의료재단 화성초록병원(031-352-0885) 2개소가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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