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경찰서 교통관리계 장주영

“어린이는 나라의 보배다”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본 말이다. 나 또한 어릴 때부터 많이 들으면서 커왔다. 어렸을 때는 단순히 어른들이 아이들을 공부 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처럼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다.

이제는 그 말뜻을 충분히 이해할 나이가 되었고 두 명의 보배를 키우고 있기에 다시 한번 이 말뜻을 생각해본다.

어린이, 어떻게 하면 나라의 보배가 되도록 잘 키워나갈 수 있을까?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교통사고로부터 어린 생명을 지켜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경찰은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고 교통사고 위험에 많이 노출된 곳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 구역 내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할 때 처벌이 2배로 가중되는 것은 이미 시행되고 있고 많이들 알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3월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카메라 설치의무화를 규정한 도로교통법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의무 부주의로 사망‧상해사고를 일으킨 자를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이 대표적이다.

많은 사람들이 개정된 법률내용을 보고 “이렇게 되면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지 않고 우회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는가?” 또는 “속도를 줄이더라도 갑자기 튀어나오는 아이를 보기는 어렵다”는 반응을 보인다.

사실 아이들의 이런 특성을 알기에 처벌을 강화해서라도 우리의 소중한 보배들을 지키자는 국가적인 조치였을 것이다.

차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키는 성숙한 어른들의 마음가짐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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