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7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세법 개정안인 ‘코로나세법’에 대해 합의했다. /뉴시스

(도한우 기자) 여야가 17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세법 개정안인 ‘코로나세법’에 대해 합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정호 의원과 미래통합당 간사 추경호 의원, 민생당 간사 유성엽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여야는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적용 대상을 정부안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기간 집중 지원을 위해 적용 기간을 정부 발표안인 2년보다 1년으로 단축했다. 대신 감면 기준 금액을 연매출 6,600만원에서 약 8,800만원으로 상향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 금액을 올해에 한해 연매출 3,000만원 기준을 4,800만원으로 상향했다. 4,800만원 이하 사업자는 부가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도록 했다.

또 정부의 특별재난지역선포에 따른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인 대구, 경북, 봉화, 청도의 소재한 중소기업에 대해 금년도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최대 감면율의 2배 수준으로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하기로 했다. 유흥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적용된다.

국민의 체크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율 2배 한시 확대,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 70% 인하, 착한 임대인 세액 50% 이상 공제, 기업의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상향, 해외 진출 기업에 국내 복귀 지원은 기존의 정부대책안과 김정호 의원안 중심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기재위는 이날 오후 4시부터 소위, 전체회의를 잇달아 소집해 세제지원방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김정우 의원은 “법이 통과되면 바로 시행된다. 적용 기간은 6월까지, 어떤 것은 1월부터”라며 “팬데믹을 전제하지 않았는데 추가적인 대책은 여야 합의해서 하겠다”고 설명했다.

추경호 의원은 “코로나19, 대외경제 영향 등으로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어려움 겪는다”며 “급한 것을 발굴해서 여야간 합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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