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경위 이종훈

학교폭력’이란 학교에서 학생 간 일어나는 폭력이다.

다시 말해,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 2조에 따른 정의는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력,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 심부름, 성폭력,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등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행동 모두를 포함한다.

피해유형별 비중은 언어폭력이 35.6%로 가장 높았고, 이어 집단 따돌림(23.2%), 사이버 괴롭힘(8.9%), 스토킹(8.7%), 신체 폭행(8.6%), 금품 갈취(6.3%), 강제 심부름(4.9%), 성추행·성폭력(3.9%)로 나타난 바 있다.

이에 더해, 요즘은 신체적으로 폭행이 이루어져야 학교폭력이라 인식했던 과거와는 달리 집단 따돌림·사이버 괴롭힘 등 ‘정서적 폭력’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이처럼 학교폭력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그 유형이 다양해지고 근래 스마트폰 등 SNS 이용 학교폭력이 등장하면서, 우리 학생들이 ‘학교’라는 공간에서 벗어나 ‘사이버’ 공간에서의 학교폭력 가능성에 더욱더 노출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 학교폭력과 연관된 청소년 범죄의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이는 단순한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가 해결해야 할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학교폭력은 다양해지고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나 설문조사 결과 가해의 주된 이유는 '장난이나 특별한 이유 없이'(33.2%)라고 나온 이유는 바로 청소년들이 이러한 행위를 범죄로 인식하지 않고 일종의 놀이문화나 유대감을 쌓는 행위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터넷 윤리·사이버 폭력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이러한 교육을 일회성이 아닌 교과과목으로 편성하여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며, 피해자가 겪는 고통이 얼마나 클지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줘야 할 것이다.

경찰에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교육을 하지만 학생들에게 필요한건 학교폭력을 겪은 후에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대면신고 뿐만이 아니라 비대면신고방법도 있으므로 국번없이 117 전화신고나 #0117 문자메시지 전송, 안전 Dream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빠르고 간단하게 신고 및 상담이 가능하다.

더 이상의 학생들만의 문제로 인식할 것이 아닌 평소에 가정과 학교에서 세심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학생을 살펴보는 노력과 더불어 정부에서도 부모님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하여 봄기운이 만연한 3월에는 모든 학생이 설레임으로 시작할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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