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철민 의원

(배태식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양철민(더불어민주당, 수원8)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월 26일 제34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도시재생 전담조직 및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도시재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도시재생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도시재생 전담조직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및 도시재생사업의 총괄·조정·관리·지원, 관계 행정기관과의 업무 협의,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관리 등을 수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범위를 확대하였으며, 도시재생위원회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와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양철민 의원은 “시·군마다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승인 신청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시재생사업의 신속한 계획수립 및 추진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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