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상정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박진우 기자) 여야는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 3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검역법·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앞으로 감염병 의심자가 검사를 거부할 경우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등 감염병 유행 대응을 위해 마련된 ‘코로나 3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겼다.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은 재석 237인 중 찬성 235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에는 위기 경보가 ‘주의’ 단계 이상일 경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이나 어린이 등 감염 취약계층에 마스크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감염병 의심자가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권유한 검사를 거부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입원·격리조치를 위반할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31번 확진자처럼 폐렴 증상을 보였음에도 의사의 검사 권유를 거부하고 공공장소를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며 또 마스크나 손소독제 등 감염병 유행 시 방역·치료 필수 물품과 장비 및 의약품 수급이 부족해질 경우 수출을 금지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검역법 개정안은 재석 234인 중 찬성 234인으로 통과됐다.

이 법은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외국인이나 해당 지역 경유 외국인의 출·입국 금지를 골자로 한다.

의료법 개정안은 재석 237인 중 찬성 237인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의사가 감염병 의심자를 발견하면 지방자치단체나 보건소장에 신고하는 등 의료기관이 감염병 예방과 차단을 위해 준수해야 할 운영 기준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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