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소방서 작전119안전센터 소방사 윤성섭

건조하고 추운 겨울철은 화재가 증가하는 시기이다. 공동주택도 예외는 아니다. 공동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연기가 상층부로 빠르게 확산되기 때문에 신속한 대피와 신고가 가장 중요하다.

공동주택에서 신속한 대피로 생명을 구하려면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다.

바로 ‘경량 칸막이’다. 경량칸막이는 화재 발생 시 이웃집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약 9mm 정도의 얇은 석고보드 재질로 만든 판이다. 어린이들도 파괴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져 있다.

지난 1992년 7월 주택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3층 이상 아파트의 경우 베란다에 세대 간 경계 벽을 파괴하기 쉬운 경량칸막이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하지만 이 법이 입법된 지 20년이 지났음에도 경량칸막이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경량칸막이를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붙박이장이나 세탁기를 설치하는 등 수납공간으로 활용하여 화재 시 실질적인 피난 활동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소방서는 경량칸막이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캠페인, 안내장 배부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아직까지 경량 칸막이를 모르는 시민들이 많아 정기적인 교육이 필요한 실정이다.

소방서의 노력과 홍보도 중요하지만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입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안전의식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무용지물 일 수밖에 없다.

나와 우리 가족, 내 이웃에게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경량칸막이의 위치와 정확한 사용법에 관심을 기울여 안전의식을 높여야 한다.

저작권자 © 서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