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주 기자) 경기도 화성시가 중·소규모 사업장에 노후 대기오염 방지시설 개선비용을 지원해 사업장의 설치비 부담 완화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후 대기방지시설 개선 및 설치비용 지원하는 사업을 펼친다고 2월 24일 밝혔다.

지원 사업은 2월부터 12월까지 120대 목표로 사업비 총 108억원(국비 60억, 도비 24억, 시비 24억)으로 관내 중·소기업 중 대기오염물질 인허가 받은 대기배출시설 1~5종 사업장이며 '노후 대기방지시설 개선 및 설치비용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대상사업은 △미세먼지 원인물질,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사업장 △주거지 등 인근에 위치한 민원 유발 사업장 △사업장 밀집지역(산단 등)에 소재한 사업장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 △2020년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라 방지시설 개선 필요 사업장이다.

단,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방지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접수는 24일부터 3월 13일까지이며 3월 중 평가 및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대상 사업을 모집하며 사업 진행률에 따라 추가 모집할 예정이다.

지원안내 및 서식은 환경보전협회 홈페이지 (http://www.epa.or.kr/)에서 내려받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저작권자 © 서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