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

인사혁신처가 최근 발표한 ‘2019년 중앙행정기관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건설관련 기관들이 낮은 평가를 받았다.

국토교통부와 조달청이 ‘보통’ 평가를 받았고 새만금개발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은 ‘미흡’ 평가를 받았다.

‘우수’ 평가를 받은 건설기관은 하나도 없었다. 인사혁신처는 적극행정 추진 노력과 실질적 성과를 살펴보면서 창의성과 구체성, 이행실적의 우수성 등을 심도있게 평가했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적극행정과 관련해 기관의 모든 면을 평가했으나 건설관련 기관들은 정부의 강력한 주문에도 꼼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적극행정과 관련, 현재 감사원 감사도 받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제정해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주문했다. 적극행정 공무원이 이룬 성과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고의ㆍ중과실이 없으면 면책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공직사회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받던 ‘복지부동’과 ‘전과 동’ 문화를 없애기 위한 것이다. 민원인들은 “법대로 하려면 그 많은 공무원이 왜 필요하느냐”는 말을 자주한다.

법을 어기라는 말이 아니라 민원인 입장에 서서 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방법을 찾아달라는 아쉬움의 표현이다. 법령을 핑계로 소극행정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차제에 적극행정의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도 있다.

적극행정은 현재 법적근거와 판단기준이 미흡하고 적극행정 면책 범위와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 공무원의 유연한 사고방식 제고와 감사·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정권에 따라 정책 평가가 뒤바뀌는 악습을 끊어야 한다.

4대강 사업 등 정부 사업에 맞춰 적극행정을 펼친 공무원이 다음 정권에서 감사·수사, 징계, 인사차별을 받는 일이 많았다.

벌써부터 다음 정권에서는 ‘탈원전’이 타깃이 될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이런 악습부터 고친 후 적극행정을 주문해야 성과를 거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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