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산 기자) 군산시에 사는 A씨는 2009년 치과치료후 부작용으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1형으로 진단을 받고 통증으로 인한 고통과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A씨는 2015년 원광대학교 치과병원 치아를 발치 했다.

A씨는 “과거 S치과병원에서 종창(염증)치료를 하여야 하는데 염증치료를 하지 않고 실금이 갔다며 크라운 시술을 했다”며 염증이 치주를 녹여 치아를 발치했다.

이어 전북대학교 치과병원에 입원하여, 신경과에 협진 의뢰하여 CT, MRI, MRA, 초음파 등 검사 후 진단은 상악동 천공, 혹은 식립에 의한 자극으로 발생한 상악동염 삼차신경손상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전북대학교 마취통증의학과, 재활의학과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의 진단을 받았다.

결국 A씨는 S치과 원장을 2015년 고소하였고, 1차 고소는 S치과 진료기록에 상세한 기록이 없어 한국의료감정원에서 진료기록을 감정을 할 수 없다는 요지하에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치과원장의 불성실한 진료 기록과 관련 2019년 11월 22일 2차 고소하였고 검찰은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지 아니하고, 기록 후 서명하지 아니하였다”며 공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약식명령으로 의료법 제90조, 제22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으로 벌금500,000원을 부과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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