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이진호 기자) 구리시의회는 지난 20일 하루일정으로 제293회 임시회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올해 첫 처음 개회한 회기로써, 지난 7일 구리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14일 공고하여 개회하게 됐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리시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안건 7건과 ‘구리시 자연재해 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 19건 등을 모두 원안가결 처리했다.

박석윤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연초부터 불어 닥친 중국발 ‘코로나19’로 인하여, 감염경로 추적 및 의심지역에 대한 철저한 방역 등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안승남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시민들이 조속히 안정화 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 등을 찾아 주길 바란다” 고 당부했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민복지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안건이 많이 있다” 며 “의원 여러분께서는 꼼꼼히 살펴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각종 현안사업들이 신속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 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