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기자) 서산시는 18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소송 담당 직원 30여명을 대상으로 송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소송수행자로서 인지하고 있어야 하는 내용들을 공유해 소송수행 해태를 방지하고, 소송수행자의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됐으며, 박성근 변호사(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속)가 진행했다.

구체적인 교육 내용으로 법정기간의 종류, 기간 계산 방법,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의 대응상 차이점과 함께, 상대방에게 승소한 경우 이행해야 하는 소송비용확정 신청 절차에 대한 이해 그리고 소송수행 해태 사례들을 공유했다.

특히 시민을 위한 적극행정 분위기 정착을 위해, 적극행정을 수행한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제한하고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세부 절차를 안내했다.

이문구 기획예산담당관은 “서산시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소송수행자들의 역량도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교육이 담당자들의 소송 대응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어, 궁극적으로 서산시가 법치행정을 구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는 소송담당 직원들의 소송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시켜 업무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올 하반기에도 실무와 연계한 송무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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