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중 기자) 가평군은 산불발생시 안전사고 예방 및 초등진화를 위해 산불현장 공역 내 무임비행장치(드론) 운영 통제에 따른 협조를 당부했다.

이는 최근 5년간 산불발생시 헬기에 의한 산불진화가 80%를 차지하는 가운데 드론활용도 크게 증가하고 있어 공중 충돌 등 안전사고 위험성 초래에 따른 조치다.

이에 군은 산불현장 공역 내 산불 진화헬기 운항시 취재 등을 목적으로 한 언론사 드론 운용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또 진화헬기 미운항 시에는 드론 운용이 가능하나 반드시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산림과)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군은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관련 부서에 통보하고 드론운영 통제에 대한 사항을 안내해 나가기로 했다.

군은 전체면적의 83%의 산림보호를 위해 이달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해, 산불방지에 총력 대응해 나가고 있다.

산림과 및 각 읍면사무소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산불재난 국가위기 경보(관심) 단계발령에 따른 비상근무와 산불감시원 및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97명을 관내 산불취약지역에 배치해 순찰 및 계도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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