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은 18일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임진서기자) 홍성군은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관내 경작지를 소유한 농·임업인으로 매년 고라니,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의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총사업비는 5,000만원으로 보조 60%, 자부담 40%이며, 농가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2월 28일까지 군청 환경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복지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홍성군 환경과 환경정책팀에 문의하면 된다.

홍성군 관계자는 “야생동물의 개체 수 조절과 농가 피해예방 등을 위해 45명의 홍성군 유해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여 농가들이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