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 첫 재판이 열렸다. /뉴시스

(박진우 기자)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17일 오전 10시30분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나경원 전 원내대표, 강효상·김명연·김정재·민경욱·송언석·윤한홍·이만희·이은재·정갑윤·정양석·정용기·정태옥·곽상도·김선동·김성태·김태흠·박성중·윤상직·이장우·이철규·장제원·홍철호의원, 보좌관 3명으로 이뤄진 27명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자유한국당 의원들 측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 기초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했으나 정당한 행위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공판준비기일은 검찰, 변호인(피고인), 재판부가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방법을 논의하는 자리로, 정식공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이날 황 대표 등 피고인들은 모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날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한다”면서도 “위법성 조각사유다. 기본적으로 이 사건 자체가 불법 사보임 등 불법적인 절차를 통해 시발됐다. 그 과정에서 불법 과정에 대항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정당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변호인들에게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것인지 재차 물었고, 변호인들은 “그 (행위) 사실은 인정하는데, 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막았던) 회의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는 취지”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변호인들은 다음 공판준비기일 지정을 두고 재판부·검찰 측과 잠시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국회의원이라고 특권을 가질 수 없다. 피고인이 뭐(사정)가 있다고 해서 몇달씩 연기해주는 것은 안 된다”고 언급했지만 변호인들이 강하게 주장해 결국 다음 재판은 4월28일로 잡혔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지난해 4월 발생한 충돌 당시 국회 의안과 법안 접수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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