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주기자) 장수군은 2020년 달라지는지방세기본법 등 지방세관련 법 개정에 따른 달라지는 지방세 주민홍보에 적극 나섰다.

이번 달라지는 지방세 홍보 주요 개정 내용은 재산세의 분할납부 기준금액을 현행 5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낮춰 재산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자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 할 수 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난 1월1일부터 각 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도록 변경돼 제도운영 초기의 혼란을 방지하고 납세자 편의를 위해 전국 모든 자치단체에서 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기한을 국세 신고기한보다 2개월 연장했다.

특히 군은 납세자의 권리강화와 지원을 위한 제도를 더욱 확대해 세무사·변호사 등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영세 납세자에 대하여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 및 이의신청 시 자치단체가 무료 대리인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가 오는 3월 2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세무조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세무공무원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세무조사 대상자를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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