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기자) 구례군은 금년도에 달라지는 여러 제도 중 군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세 분야에 대한 주요 개정 내용을 밝혔다.

먼저 부동산 취득세 분야에서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의 유상거래 시 기존 단일 세율에서 취득가액에 비례한 차등세율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7억 5,000만원 이하의 주택은 2%였던 세율이 1~2%로 낮아지고, 7억 5,000만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의 주택세율은 2~3%로 적용된다.

또한, 1세대 4주택 이상의 주택소유자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세율특례혜택(1%~3%)을 배제하고 4%의 일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재산세는 분할 납부 기준금액이 현행 5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완화되고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세액의 일부를 납부 기한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납부할 수 있게 되어 재산세 납부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아울러, 납세자 편의를 위하여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기한을 국세 신고기한보다 2개월 연장하도록 했다.

특히, 구례군은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 강화 및 지원을 위하여 세무사, 변호사 등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여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 시 무료대리인을 지원하는 ‘지방세 대리인 제도’를 3월 말부터 실시한다.

그간 국세에만 해당되었던 국선대리인 제도가 지방세에도 확대되어 군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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