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당(가칭) 안철수 창당준비위원장이 14일 오전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당명 사용 불허 결정과 관련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박진우 기자) 안철수 전 의원 측은 14일 긴급회의를 열어 국민의당을 당명으로 정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청서를 접수했다.

앞서 안 전 의원은 신당 명칭으로 '안철수신당', '국민당'을 추진하려했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각각 정치인의 이름이 직접 들어가 있다는 점, 기존 정당의 당명과 흡사해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사용을 불허했다.

이로써 이번 4·15 총선에 '국민의당'이 재등장할 전망이다.

이날 김수민 의원은 안 정 의원과 중앙선거간리위원회에 방문하고 난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전 선관위에 당명 등록을 신청했다"면서 "'국민의당'은 거의 확정이라 볼 수 있다. (선관위 측과) 비공개 면담에서 '국민의당' 명칭이 '국민새정당'이라는 명칭과 유사성이 없어 사용이 가능하다는 구두 허가 내용을 직접 들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민의당'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서 "지난 2016년 안 전 의원이 국민의당을 창당할 때의 정치적 철학과 가치가 유효하다는 의미"라며 "초심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에서 채택했고, 모두에게 친숙한 이름이라 선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서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