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관기자) 청주시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차량의 차적 조회부터 과태료 부과까지 한 번에 처리하는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한다.

신고·단속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차량 번호가 시스템에 입력되면 자동차 민원행정시스템,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우정사업본부 e그린우편 시스템 등과 자동으로 연계돼 위반 차량의 차적 조회부터 과태료 부과, 체납압류, 우편 발송까지 한 번에 처리하게 된다.

지난해 청주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 건수는 1만 396건으로 그동안 시는 4개 구청별 담당 직원 1명이 매달 평균 200건 이상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차량 과태료 부과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며 위반 사실 확인부터 과태료 부과까지 담당자가 시스템을 일일이 확인하며 수기 작업을 해야 해 처리 시간이 많이 소요됐다.

원스톱 시스템 도입으로 청주시는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관련 업무처리 시간이 기존보다 약 3분의 1로 단축돼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해졌다.

저작권자 © 서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