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항서 베트남 축구대표팀 감독./뉴시스

(신다비 기자) 심판 판정에 항의하다가 퇴장을 당했던 박항서 베트남축구대표팀 감독이 아시아축구연맹(AFC)으로부터 4차례 친선전 출전 정지 징계를 받게되었다.

12일 폭스스포츠 아시아판에 따르면 AFC는 박 감독에게 4경기 출전 정지와 함께 5000달러(약 59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지난해 12월10일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2019 동남아시안(SEA)게임 남자 축구 결승에서 받은 퇴장 처분으로 인한 징계이다.

당시 박 감독은 후반 32분 심판에게 항의하다가 레드카드를 받았다. 이후에도 거칠게 대응하던 박 감독은 이영진 코치의 만류에 관중석으로 발걸음을 옮겨 남은 경기를 지켜보았다.

베트남은 박 감독의 부재 속에서도 인도네시아를 3-0으로 누르고 60년 만의 동남아시안게임 정상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AFC는 "박 감독이 심판을 향해 공격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면서 징계윤리위원회 규정 47조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추후 비슷한 일이 재발할 경우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함께 전했다.

다행인 것은 이번 처분이 친선경기에 국한되면서 박 감독은 다가올 2022 카타르월드컵 예선전 등에서 정상적으로 지휘를 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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