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선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관내 모범음식점 15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 및 거짓·혼동표시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

12일부터 오는 21일까지 8일간 진행되는 이번 단속에서는 시민들이 믿고 안전하게 찾는 모범음식점의 쇠고기, 돼지고기, 장어, 낙지, 쌀, 김치류 등을 대상으로 한다.

중점 단속 사항으로는 원산지 미표시 및 거짓표시, 혼동표시 행위에 대한 사용 여부다.

단속 결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병과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이번 단속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 홍보도 단속과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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