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자원봉사센터 직장내 괴롭힘 개선지도 권고

(김동주 기자) (속보) 사)남원시자원봉사센터 직장 내 괴롭힘 사건(본보 1월21일 7면, 남원자원봉사센터 직원들, ‘센터장 갑질’ 처벌요구 시위)과 관련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는 결론 함께 오는 3월 9일까지 개선지도 내용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할 것을 권고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은 지난달 6일, 사)남원시자원봉사센터 직장 내 괴롭힘있어다는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관계자들에 대해 조사를 갖고, 2월7일 개선지도 공문을 통해 갑질 행위자인 센터장 양 모씨가 진정인 서 모씨에게 “누에 같아, 고개를 빠빳이 쳐들고 0발 개0같아”, 나는 깐 적은 11월 달 이후에 깠어” 등의 욕설 등 언행을 한 행위, 김삼의당 및 만인문화제 행사 등이 센터의 고유 업무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업무수행 과정에서 진정인과 그 동료 근로자들에게 “시민 의식이 없다”라고 발언한 행위는 물론 사적인 택배 수령 거부 과정에서의 “공동체 의식이 없어” 등 언행을 한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76조2를 위반했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고용노총전주지청은 서 모씨가 주장한 기타의 직장 내 괴롭힘 사례는 양 당사자의 주장내용이 상이해 판단 불가로 결론했다.

한편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은 ”개선지도 사항으로 근로기준법 제76조의 3 제5항에 따라 행위자에 대해 지체없이 징계와 함께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징계 등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해 피해 근로자들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이 같은 내용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3월 9일까지 지청에 보고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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