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식 기자)= “탈세 민원 제보를 하면 뭐 합니까?  4개월이 다 돼 가는데도 ‘깜깜이’ 늦장 지연 처리를 하니 국세청 조사를 신뢰 할 수가 없네요.”

지난 5일, 한 탈세 제보 민원인의 불만 섞인 토로다.

국민신문고와 금융감독원을 통해 접수된 국세청의 탈세조사 진정사건 처리가 신속하게 처리 되지 못하고 있다는 국민들의 불만으로 일대 개선책이 요구된다.

국세청과 서울지방국세청, 마포세무서, 중부지방국세청 등 탈세민원 에 대한 처리에 대해 관련 세무관서들이 거의 ‘대동소이’하게 비밀유지를 빙자 민원인들에게 중간 진행사항을 제대로 통보하지 않고 지연 처리해 민원인의 불만을 사고 있다.

제보자 등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10월 중순경 평택 A종중 비리에 대해 20여명의 종원들과 함께 국민신문고를 통해 탈세 제보를 대표 진정했으나 제대로 결과를 통보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본 탈세 진정 건은 국민신문고 통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서울지방국세청과 마포세무서, 중부지방국세청 등에 대해 처리해줄 것을 통보했고 서울청과 마포세무서, 중부청은 해당 내용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중부청은 지난해 10월 28일자로, 서울청은 지난해 12월 10일 자로 민원인에 대한 서면통보를 통해 추후 심리분석, 과세자료 등으로 활용한다고 통보하고 몇 달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결과통보가 없어 그 처리결과에 궁금증과 의혹을 자아내고 있다.

이와 관련, 민원인은 “당연히 규정에 따라 접수 시 1차 통보가 이뤄 져야 하고 그 후 조사에 착수 후 그 내용에 대한 중간통지를 실시하고 마지막에 최종 결과를 통지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접수 4개월이 다됐는데도 결과를 아직까지 통보받지 못했다.”며 “전화해도 담당자 출장 등으로 통화하기가 여의치 않고 어렵게 통화가 돼도 조사 중이다.”라며 "마냥 지루하게 날자만 보내는 것 같아 매우 답답하고 화가 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국세청 훈령에 의한 ‘탈세제보 자료 관리규정’을 빙자, 무조건 비밀이이다.”라며 “구태의연하게 ‘미적미적’ 처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국세청 P모 국세조사관은 “지금 조사 중에 있다.” 라며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중부지방국세청 조사관리과 Y모 국세조사관은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탈세조사가 너무 늦어져 제보자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며 아울러, “제보 민원인에 대한 중간 통지 및 결과 통지가 소홀한 것 같다.”는 지적에 무성의 답변으로 일관했다.

이어 “탈세 조사 처리 기간이 규정상 몇 개월이냐는 질문에 대해 그것도 말해 줄 수 없다. 내부 비밀이다.”라고 답변해 친절, 성실의무가 있는 국가 공무원으로서 성의없는 불성실 응대라는 불만을 자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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