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신종 코로나 관련 세정·통관 등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뉴시스

(박진우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신종 코로나 관련 세정·통관 등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9개월 연장 등 세정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중국 내 공장 폐쇄로 수출에 차질이 발생한 업체의 관세 분할 납부도 최대 1년까지 무담보로 해주기로 했다. 마스크, 손소독제 등 위생·의료용품의 국외 대량반출을 차단하고 관련 원부자재 수입 시에는 통관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다.정부는 신종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의료·관광·여행·공연·음식·숙박업 등 자영업자와 피해지역 납세자를 대상으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다. 단 단란주점과 사행성 오락실 등 사치성 유흥업소는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다.

이미 고지된 국세는 최대 9개월까지 징수 유예하고 체납처분 집행은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는 원칙적으로 중단하기로 했지만, 이미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사전통지 된 경우 납세자가 원하면 연기 또는 중지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국세청 본청과 전국 세무서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이 설치된다.

또 정부는 신종 코로나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를 대상으로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신고·납부기한을 최장 6개월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 징수 및 체납분 유예도 6개월 이내로 가능하다. 6개월 후에는 추가 6개월 재연장도 할 수 있다.

각 지자체장이 정하는 기간까지 세무조사도 유예되며,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지방의회를 거쳐 지방세 감면도 시행한다.

정부는 중국 내 공장폐쇄로 원부자재 수급 및 수출에 차질이 발생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관세 납기연장과 분할납부를 최대 1년 범위 내 무담보로 지원해주기로 했다. 피해기업이 신청한 관세 환급건은 서류제출이 필요없는 ‘P/L(Paperless)’로 전환, 신청 당일에 환급 결정 및 지급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관세조사 대상 업체는 피해구제 마무리 시점까지 유예하고 조사 중인 업체의 경우 신청 시 연기된다.

24시간 통관지원체제도 가동해 중국내 공장폐쇄로 원부자재 수급 차질이 있는 기업이 원부자재를 수입할 경우 화물 반입부터 반출까지 신속 처리한다. 전국세관 정식근무시간 외에도 통관 처리하며 '입항 전 수입신고'를 허용하기로 했다. 수입심사 때는 서류제출·검사선별 최소화, 감면 건은 신고 전에 심사를 완료해 처리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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