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소방서 재난예방과장 이재동

많은 사람들은 수 많은 정보들 중에 나에게 유익을 주는 지식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2003년도 행복주식회사라는 공중파 방송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스타들이 만원으로 일주일 버티기를 하는 내용으로 연예인들의 사치스럽다는 편견에 맞서며 알뜰하고 진솔된 모습을 보여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만원의 작은 금액이 수천만원, 많게는 수백억원 이상의 가치가 될수 있는 유익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2012년 2월부터 ‘화재예방 및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가구,연립,다세대 주택(아파트 및 기숙사 제외)등 주거시설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합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설치된 장소에 연기가 발생되면 자동으로 화재경보음을 울리는 것으로 화재예방의 효자라고 부를 정도로 그 효과와 필요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단독경보형감지기 가격은 만원이 되지 않아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볼수 있으며 특별히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것으로도 대체 할 수 없는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근 3년 장소별 화재발생 기준으로 분석해보면 단독주택 화재는 14.34%로 그리 높진 않았지만, 화재 전체 사망자 중 71.43%(7명중 5명)가 단독주택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주택화재에 사망자가 많은 이유는 소방시설이 설치의무화 되어 있는 아파트와 달리 일반적인 주택에는 소화기와 같은 기초 소방시설조차 구비되지 않아서 화재발생 시 발견도 늦을뿐더러 발견하여도 초기진압이 어렵기 때문에 큰 화재로 번지게 됩니다.

주택용 소방시설중의 또 하나는 화재의 초기진압에 최적인 소화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소방서에서 주택용소방시설 설치를 위한 홍보 내용중 ‘내 집에 소방차 한 대’를 들여놓으세요 라는 홍보 문구가 있습니다.

주택내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씩 설치해야 되며, 평소 소화기의 사용법을 숙지하여 화재발생 초기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사용 된다면 더 큰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2020년 5월부터는 기존 7인승 이상 차량에서 5인승 차량까지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 비치하는 법이 시행되는 이유도 화재발생 초기의 소화기 중요성을 인정한 조치라 볼 수 있습니다.

단돈 만원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다면 현재 거주하는 곳에 소방시설(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이 설치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은 어떠신지요?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안전’이라는 소를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기를 두손 모아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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