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식 기자) 의왕시(시장 김상돈)는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올해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총 300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2월 11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는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시로부터 융자지원 추천을 받은 기업이 협약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대출 이자의 일부를 시가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원대상은 관내 기업 중 제조업, 지식서비스산업, 벤처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한도금액은 운전자금(3년), 기술개발자금(3년), 시설자금(5년) 등 자금종류별 5억원 이내다. 상환방법은 일시 또는 분할상환 할 수 있다.

이자차액보전율은 1.0~2.0%로 기존 수혜를 받지 않은 기업에 대해 최대 2.0%까지 지원할 예정이며, 시 우수 중소기업 및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업체, 장애인 기업, 여성기업은 이자차액보전금 0.5%를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시청 홈페이지‘고시공고’란을 참조해 구비서류를 작성한 후 시청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에 방문접수 하면 된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기업지원과(031-345-2362)에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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