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

지난해 산재사망자가 줄었다고는 하나 아직도 연간 800명을 웃돌고 있다. 특히 이 중 절반 이상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했다. 여전히 하루 1명 이상의 건설 근로자가 현장에서 목숨을 잃고 있는 것이다.

건설업은 사망만인율이 전체 산업보다 3배 이상 높아 대표적인 재해산업이라는 불명예도 안고 있다. 하청 노동자의 안전에 대한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지난1월16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결국 건설현장 안전사고는 해당 기업의 생존과 직결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문재인 정부는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 분야에서는 최고 수준의 규제를 가하고 있다. ‘산재 사망자 수 절반 줄이기’란 목표 달성을 위해 원청 건설사의 책임과 역할을 극대화했다.

징역이나 벌금 등 처벌 기준을 종전 대비 3배나 강화했다. 대규모 사망사고를 낸 건설사는 사실상 ‘퇴출’을 각오해야 할 정도의 건설안전종합대책도 곧 발표한다.

지금과 같은 건설재해가 지속된다면 안전규제와 처벌 강화는 계속 부메랑이 돼 돌아올 수밖에 없고, 건설산업의 지속발전 가능한 미래도 담보할 수 없게 된다.
이런 가운데 건설업계가 현장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나서기로 하고 1월29일 ‘건설안전경영 실천 결의대회’를 가진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

건설업계는 2020년을 ‘안전경영 실천’ 원년으로 삼아 현장의 사망 사고와 재해를 획기적으로 낮추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건설안전 추진단’을 구성·운영, 안전 우선 문화를 정착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건설업계의 노력만으로는 안전 사고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 정부와 근로자 등 건설 참여주체 모두가 안전지킴이로 나서야 건설 현장을 안전일터로 만들 수 있다.
정부는 처벌 중심의 정책보다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근로자 등 모든 건설 주체의 안전 의식을 제고하는 정책을 마련·시행해야 한다.

적정 공기를 확보해 주고 그에 따른 공사비 증액분도 설계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건설근로자도 작업 환경을 꼼꼼히 체크하고 보호구 착용 등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현장안전 강화 조치는 과하다 할 정도로 강력히 실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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