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길기자) 안동시는 농촌 지역의 노후·불량한 농촌주택개량 및 신규주택 건축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농촌주택개량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는 단독주택 연면적 150㎡ 이하를 건축하는 무주택자(세대원 포함)로서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농촌 지역에 건축물을 신축 또는 노후주택 개량을 희망하는 세대이다. 도시지역에서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도 해당하나, 융자금 대출일 이전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는 농촌주택개량사업으로 총 47동을 지원한다. 신·개축, 증축 등 담보물의 감정평가에 따라 농협을 통해 융자 지원하고, 대출 금리는 연리 2%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로 선택할 수 있다. 상환조건은 1년 거치 19년(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의 조건이며, 연면적 150㎡ 이하까지 가능하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따라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대상자는 취득세 감면 혜택과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촌주택개량사업 희망자는 2월 7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2월 중 사업대상자를 선정해 오는 3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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