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기자) 서산시는 관내 여성농어업인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복지·문화기회 제공을 위해 다음달 28일까지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을 신청·접수한다고 밝혔다.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은 여성농어업인에게 전국 어디서나 연간 20만원을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복지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금액은 1인당 자부담 3만원을 포함한 20만원이며, 발급받은 카드는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공연장, 전시장, 영화관, 농협하나로마트 등 모든 업종에서 전국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신청자격은 관내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20세부터 만75세 미만(1945. 1. 1. ~ 2000. 12. 31.까지 출생자)의 여성농어업인으로 세대원 소유 합산 농지 면적이 5만㎡미만인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 농가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여성농어업인은 신청서를 작성한 후 신분증과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등 지원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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