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은 축산농가 퇴비부숙도 기준충족을 위해 적극 나선다.

(손정석기자) 고령군은 축산농가 퇴비부숙도 기준충족을 위해 적극 나선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올 3월 25일부터 퇴비를 자가 처리하는 축산농가의 부숙도 기준 준수가 의무화 된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 대상은 6개월에 한번, 신고대상은 1년에 한번 퇴비 부숙도 검사를 실시한 후 농경지에 살포해야 하며 검사결과는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에 고령군(군수 곽용한)은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3월부터 퇴비부숙도 검사를 무료로 분석해 주기로 했다. 부숙도 검사는 농경지 살포 10일전 보관하고 있는 퇴비 500g을 채취하여 농가가 직접 농업기술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고령군은 새로 시행되는 제도로 인한 농가의 혼란을 줄이기 위하여 2020년 새해영농기술교육에 읍·면을 순회하여 농가교육을 실시중이며, 제도시행에 따른 각 분야별(농식품부, 환경부, 진흥청) 업무 마찰을 예방하기 위하여,

1월 14일 실무협의회(산림축산과,환경과,기술보급과,축협)를 개최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1월 15일 읍·면 업무담당자 실무교육을 함으로 제도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꼼꼼하게 행정을 추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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