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호 기자) 2019년 12월 22일 화순군은 언론사별 광고 집행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 무성의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지역민들의 불신과 의혹을 사고 있다는 기사가 나간 후에 다시 화순군 홍보비 사용내역, 언론사별 광고비내역, 명절 선물 지급내역, 홍보실 관리유지 사용 지출내역 등 공개요청을 했으나 무성의하고 불성실한 답변만 보였다.

공개된 내용을 보면 광고비는 자세한 내용 없이 월별로 지면 언론사 및 인테넷과 방송국 총 200건으로 축소되어 있으며 각 언론사별로 명절 선물은 3만5천원하는 농산물을 2개에서 많게는 6개까지 전달되었다고 나와 있다.

언론사 광고비의 자세한 내용을 공개 하라는 요구에는 “제3자의 정보에 해당하여 제3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언론사별 광고비를 공개하지 못한다”고 해명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 및 관리하는 정보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 또는 군정에 대한 국민 참여와 운영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제정된 법이며 화순군 담당 공무원들은 아직도 정보공개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또한 화순군에 사는 김모(54)씨는 “군이 떳떳하면 정보공개를 하지 않겠냐”며 “군이 밝히기를 꺼려하는 부분이 있어 공개를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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