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접수

(이원희 기자) 인천 동구는 관내 공동주택 단지(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의 공용시설물 보수비용 지원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도시환경을 정비하고자 2020년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관내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지 중 사용검사일 기준 10년 이상 경과된 단지(2009.12월말 이전 준공건축물)로 단지 내 도로 및 그 부속시설 관리, 유지보수, 어린이놀이터 보수, 경로당 보수, 상․하수도 시설 관리,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개선, 방범시설(보안등, CCTV 등),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보수 등의 시설 관리비를 지원한다.

총 사업비가 5백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전액지원하며, 5백만 원에서 1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5백만 원,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사업비의 50%까지 최대 5천만 원 지원가능하다.

신청은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장 또는 입주자 대표나 소규모 공동주택 인 경우 대표자(입주민 과반수 동의)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서 및 회의록, 입주자 동의서, 공사비 산출 자료를 작성해 구청 건축과 공동주택팀으로 3월 1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구는 향후 심의원회에서 단지규모, 사업계획, 시설 노후도, 지역별 안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원대상 순위 및 지원금액을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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