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

노령인구가 늘고 노인요양병원이 급증하면서 이에 따른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불법으로 요양기관을 설립하고 과잉진료로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하는가 하면 수면제 등을 과다하게 투여해 환자를 보다 쉽게 돌보려는 꼼수 운영까지 등장했다는 것이다. 정부의 보다 철저한 관리 점검이 요구된다.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요양병원 운영 및 급여 관리 실태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요양병원은 690곳에서 1445곳으로 109.4% 늘었다.

요양병상은 이보다 훨씬 늘어 7만 6000개에서 27만 2000개로 257.9%나 급증했다.
같은 기간 노인인구가 499만 명에서 737만 명으로 47.7% 증가한 것에 비해 요양병원, 요양병상 입원환자 수는 훨씬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2017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 1000명당 요양병상 수의 OECD 평균이 3.6개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36.7개로 10배 이상 높아졌다.
노령인구의 증가에 따라 노인의 건강을 챙기고 관리하는 요양병원이 늘었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 대가족 사회에서 노인은 주로 가정에서 돌보았지만 사회생활이 복잡해지고 맞벌이가 늘어나면서 이제는 의료시설이 좋고 전문가들이 돌보는 요양병원으로 보내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 돼 버렸다.
문제는 이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대부분의 입원 환자들이 건강보험혜택을 받다보니 건강보험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요양병원 입원환자 중 경증환자 비율이 25.3%에서 51.2%로 늘어나면서 중증환자를 넘어섰다. 입원기간도 125일에서 174일로 늘어났다.
이처럼 공급 규모가 커지면서 전체 요양기관의 총급여 비용에서 요양병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30조 원 중 3.7%인 1조 1000억 원에서 2018년에는 66조 2200만 원 중 8.6%인 5조 7000억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이런 추세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 건강보험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일부 요양병원의 불법 꼼수 운영도 문제로 지적된다.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앞세워 불법 요양기관을 설립하고 건간보험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또한 일부 요양병원은 돌봄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환자에게 수면제를 과다처방하면서 보호자들로부터 항의를 받기도 한다.
노인인구가 늘어나면서 노인들에 대한 의료복지혜택을 늘리는 것은 필요하다. 그렇지만 이를 악용한 일부 의료기관들의 불법적이고 비양심적인 행위는 철저하게 걸러내야 한다. 정부는 요양병원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점검하고 문제점 해소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란다.

저작권자 © 서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