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식 기자) 과천시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23일 공시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오는 2월 21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개별 단독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며, 재산세 및 종부세 등의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표준주택공시가격은 과천시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등을 통해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이의 신청된 내용에 대해 재조사 및 산정을 한 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다시 거쳐 3월 20일 최종 공시한다.

시 관계자는 “표준주택 소유주께서는 발표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열람하시고, 이의신청이 있다면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8.05%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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