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축산농가 퇴비부숙도 합동 교육

(김경곤 기자) 청도군은 지난 21일 농업기술센터에서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대비 축산농가 합동교육을 진행하였다.

이번 교육은 오는 3월 25일부터 시행예정인 가축분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대비하여 축산환경관리원과 합동으로 실시하였으며 축산농가와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하여 가축분 퇴비 부숙도 검사 기준, 위반 시 행정 처분에 대한 내용, 퇴비 부숙도 육안판별법 이론교육과 실습을 병행하였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퇴비 부숙도 검사를 가축분뇨 배출시설 기준으로 허가대상 축산농가에서는 6개월에 1회, 신고대상 축산농가는 1년에 1회 지정받은 시험연구기관 또는 농업기술센터에 분석 의뢰하고 검사결과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또한, 가축분뇨 배출시설 면적 기준으로 1500㎡ 이상의 축산농가는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 1500㎡ 미만의 축산농가는 부숙중기 이상의 퇴비를 살포하여야 한다.

군은 부숙도 기준 위반시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퇴액비 관리대장 미작성 또는 미보관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축산농가에서는 퇴비 부숙도 검사 기준 준수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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