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주기자) 장수군이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위한 현지접수 창구를 이달 28일까지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에서 운영한다.

군은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관내 사업자는 원거리에 있는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장수군청 1층 민원과에 설치된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국세민원창구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했다.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이달 28일까지 2019년 부가가치세를 확정 신고·납부해야 한다. 해당 납세자는 28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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